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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에는 연금저축&퇴직연금

동명항 2022. 11. 21. 08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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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

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.

 

연금저축과 퇴직연금 (IRP)을 합쳐 700만 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정확히는 연금저축 400만원, IRP 300만 원 납입하면 환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6.5%~13.2% 로 최대 1,155,000원에 달합니다.

 

만 50세 이상은 연금저축 600만원, IRP 300만 원으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연금저축 계좌에서 ETF, 펀드 거래시 15.4%의 이자소득세, 배당소득세가 없고 후에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연 됩니다.

 

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KODEX 미국 S&P500으로 모으고 있습니다. 

ETF별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연금저축은 55세 이상 그리고 가입 후 5년이 지나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거쳐 연금으로 받습니다. 

일시불로 받으려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15.4%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

 

퇴직연금은 연금 저축과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으로 주식형 상품에 70%까지만 매수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.

 

또한 IRP는 금융기관 간에 이전이 가능합니다.

 

개인적으로 IRP 계좌에는 미국 나스닥 100 ETF 70%, KODEX TRF 3070 30% 비율로 모으고 있습니다.

TRF 3070은 주식과 채권 비중이 7:3으로 구성한 ETF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IRP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.

 

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는 올해는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일 금요일까지 연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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